미국주식 양도소득세는 미국주식이나 미국 ETF를 매도해 차익이 발생한 사람이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별도로 처리해야 하는 세금이다. 직장에서 연말정산을 했더라도 무관하며, 연간 양도차익이 250만원을 초과한 부분에 22%(양도세 20% + 지방세 2%) 세율이 적용된다. 매도가 없었거나 연간 양도차익이 250만원 이하라면 신고 의무는 있되 납부할 세금은 없다.
필자가 처음 미국주식 양도소득세를 신고할 때 가장 막막했던 부분은 “본인이 직접 신고해야 하는지, 증권사가 자동으로 처리해 주는지”였다. 결론부터 보면 증권사 양도세 대행 서비스는 별도 신청해야 받을 수 있고, 신청하지 않은 사람은 본인이 홈택스에서 직접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다. 비슷한 신고 의무가 발생하는 종합소득세 5단계 신고 절차와 절차 흐름이 비슷하지만, 양도소득세는 분리과세라는 점이 다르다.
미국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의무가 발생하는 경우
국세청의 「주식 등 양도소득세 안내(국외주식)」에 따르면, 거주자가 보유한 국외주식·국외 상장 ETF를 양도해 차익이 발생한 경우 미국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대상이 된다. 신고 시점은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이며, 매도 시점이 아니라 연간 합산 기준이다.
양도소득세율은 양도차익(매도가에서 매수가·거래수수료를 차감한 순이익)에서 연 250만원 기본공제를 차감한 후 22%(양도소득세 20% + 지방소득세 2%)이다.
핵심 수치
· 기본공제 — 연 250만원 (모든 해외주식 양도차익 합산 기준 1회)
· 세율 — 22% (양도세 20% + 지방세 2%)
· 신고 기간 — 다음 해 5월 1일 ~ 5월 31일
· 출처 — 국세청, 주식 등 양도소득세 안내(국외주식)
신고 전 준비 자료
신고 전에 다음 자료를 미리 확보해 둔다. 증권사 한 곳만 거래했어도 준비 자료의 항목은 동일하다.
- 거래 증권사가 발급하는 「해외주식 양도소득 거래내역서」 (거래한 모든 증권사)
- 매수 시점과 매도 시점의 환율 자료 (양도차익은 원화 환산 기준으로 산출)
- 홈택스 로그인 수단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 납부용 본인 명의 계좌
미국주식 양도소득세 5단계 신고 절차
1단계 · 양도차익 합산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매도한 모든 종목의 양도차익을 합산한다. 손실 종목과 이익 종목은 통산한다. 예를 들어 A 종목에서 500만원 이익, B 종목에서 200만원 손실이 발생했다면 합산 양도차익은 300만원이다.
한 증권사만 거래했다면 발급받은 거래내역서의 양도차익 총계가 곧 합산액이 되지만, 두 증권사 이상 거래했다면 모든 증권사 내역서를 직접 합산해야 한다. 필자가 처음 신고할 때 한 증권사 내역만 입력해 수정신고를 거친 경험이 있는데, 두 증권사 이상 거래자라면 이 단계에서 누락이 없도록 점검이 필요하다.
2단계 · 250만원 기본공제 적용
합산 양도차익에서 연 250만원을 일괄 공제한다. 종목별 공제가 아니라 모든 해외주식을 통산한 후 1회 적용이라는 점이 중요하다. 양도차익이 250만원 이하라면 납부할 세금은 0이지만 신고 의무 자체는 남는다.
3단계 · 산출세액 계산
(합산 양도차익 − 250만원) × 22%가 납부할 세액이다. 세 가지 케이스로 감을 잡아 두면 본인 케이스 계산도 즉시 가능하다.
| 양도차익 | 공제 후 과세표준 | 납부 세액 |
|---|---|---|
| 200만원 | 0원 | 0원 |
| 500만원 | 250만원 | 55만원 |
| 1,500만원 | 1,250만원 | 275만원 |
4단계 · 신고 채널 결정
두 가지 선택지가 있다.
- 증권사 대행 신청 — 보통 4월 초~중순에 증권사 모바일 앱이나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 대부분 무료이며, 신청하면 5월에 자동 신고된다. 두 증권사 이상 거래자라면 거래량이 가장 많은 한 곳에 대행을 맡기되 나머지 증권사 내역서를 그 증권사에 전달해야 한다.
- 홈택스 직접 신고 — 5월 1일부터 홈택스 → 「양도소득세」 → 「국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메뉴에서 가능. 거래내역서를 보면서 항목별로 입력하는 방식이라 1~2시간 정도 소요된다.
5단계 · 납부 + 영수증 보관
신고가 완료되면 가상계좌 번호가 발급된다. 5월 31일까지 납부하면 종료된다. 납부 영수증과 신고서 사본은 5년 보관 의무이며, 세무조사 시 증빙 자료로 요구될 수 있다.
자주 막히는 부분과 해결
환율 처리 — 양도차익은 매수일과 매도일의 기준환율을 각각 적용해 원화로 환산한 후 차익을 산출한다. 거래내역서에 이미 원화 환산값이 표시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직접 신고할 때는 한국은행이 고시하는 매매기준율을 적용한다. 필자가 보기에는 이 부분이 처음 신고하는 사람들이 가장 자주 틀리는 항목이다.
250만원 공제는 매년 사라진다 — 사용하지 않은 250만원 공제는 다음 해로 이월되지 않는다. 양도차익이 큰 해와 작은 해가 번갈아 발생한다면, 이익 종목의 매도 시점을 12월과 1월로 분산해 공제를 두 번 활용하는 전략이 가능하다.
손실 종목 활용 — 같은 해에 손실 종목과 이익 종목이 모두 있다면 두 종목을 같은 해에 매도해 통산하는 것이 세금 측면에서 유리하다. 단, 손실을 다음 해로 이월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배당세는 별도 처리
미국주식 배당금은 양도소득세와 무관하다. 배당 발생 시점에 미국에서 15% 원천징수가 이뤄진 후 국내로 들어오며, 한·미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에서 추가로 부담하는 세금은 거의 없다. 단, 배당을 포함한 본인의 금융소득(이자 + 배당)이 연 2천만원을 초과하면 종합소득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
참고 출처
- 국세청 · 주식 등 양도소득세 안내(국외주식):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cntntsId=8800
- 국세청 홈택스 양도소득세 신고: https://hometax.go.kr/
- 한국은행 환율 정보: https://ecos.bok.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