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A 계좌(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는 한 계좌 안에서 예금·적금·펀드·ETF·국내주식까지 모두 운용하면서 발생한 이자·배당·매매차익에 비과세와 분리과세 혜택을 받는 절세 투자 계좌입니다. 한국에서 가장 강력한 일반 절세 도구로 꼽히는 이유는 바로 3가지 절세 효과 때문입니다.
이 글은 월급 관리 50/30/20 법칙의 저축 20% 중 중장기 자산형성 부분에 ISA를 어떻게 활용할지 다룹니다.
이 글에서 다루는 내용
- ISA 계좌 절세 효과 3가지 비교
- 일반형·서민형·청년형 차이
- ISA 만기 후 연금계좌 이전 추가 절세
- ISA 가입 시 주의할 함정 3가지
ISA 계좌 절세 효과 3가지 비교
- 1. 비과세 한도 — 일반형 200만원 / 서민형·농어민형 400만원 · 만기까지 발생한 모든 이자·배당·매매차익을 합산해 한도까지 비과세. 일반 계좌의 15.4% 원천징수가 사라집니다.
- 2. 분리과세 9.9% · 비과세 한도 초과분에 대해서는 일반 15.4%가 아닌 9.9% 분리과세 적용. 종합소득에 합산되지 않아 고소득자에게 추가 절세 효과.
- 3. 만기 후 연금계좌 이전 추가 세액공제 10%(최대 300만원) · ISA 만기 후 잔액을 연금저축이나 IRP로 이전하면 전환 금액의 10%(최대 300만원)가 추가 세액공제 대상. 기본 한도 900만원과 별도이므로 한 해 최대 1,200만원까지 세액공제 가능.
위 절세 구조의 정확한 법령 근거는 금융위원회 ISA 정책 자료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ISA 계좌 유형 — 일반형 / 서민형 / 청년형
- 일반형 — 가입 자격 제한 없음. 비과세 한도 200만원.
- 서민형 — 총급여 5,000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 3,800만원 이하. 비과세 한도 400만원.
- 청년형 — 만 19~34세, 총급여 5,000만원 이하. 의무가입기간 3년으로 단축, 비과세 한도 400만원.
본인이 어느 유형 자격이 되는지는 가입 시점에 자동 판정되며, 금융감독원 파인(FINE)의 ISA 비교 페이지에서 증권사·은행별 수수료를 함께 비교할 수 있습니다.
ISA 가입 시 주의할 함정 3가지
- 의무가입기간 위반 시 비과세 회수 — 일반형 5년, 청년형 3년 의무가입. 중도 해지 시 그동안 받은 비과세 혜택이 전액 회수됩니다.
- 국내 상장 ETF만 매매차익 비과세 — 해외 ETF는 ISA 안에서도 매매차익 비과세 적용 안 됨. 해외 자산은 종목별로 확인 필요.
- 1인 1계좌 원칙 — 모든 금융기관 통틀어 1개. 다른 증권사로 옮기려면 기존 계좌 해지 후 이전.
자주 묻는 질문 (FAQ)
ISA에 얼마까지 납입할 수 있나요?
ISA 만기 후 반드시 연금계좌로 이전해야 하나요?
ISA와 연금저축, 어느 것을 먼저 채워야 하나요?
참고 출처
- 금융위원회 ISA 정책 자료: https://www.fsc.go.kr/po020201/27339
- 국세청 연금계좌 세액공제 한도: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cntntsId=7875
- 금융감독원 파인(FINE) 금융상품 비교: https://fine.fss.or.kr/